'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유학생, 국내 입국 후 2주간 등교중지
교육부, 일본·이탈리아·이란 등 8900여명 관리 강화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 동안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보호·관리 방안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을 시작으로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2월12일 홍콩·마카오, 3월9일 일본, 3월12일 이탈리아·이란, 3월15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으로 점차 늘렸다.
특별입국절차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검사, 건강 상태 질문지 작성, 자가진단 앱 설치, 유증상자 격리 등이 이뤄진다. 유학생들의 경우 발열 등 특별한 증세가 없더라도 모든 학생이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 조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대학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자율적으로 격리하면서 자가진단 앱 등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 출신의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 대학에 8979명이 재학중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인 학생이 439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인 1442명, 홍콩·마카오 출신 1003명, 독일인 814명, 영국인 295명, 이란인 273명, 네덜란드인 270명, 이탈리아인 245명, 스페인인 24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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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들 국가에서 체류중인 학생의 입국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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