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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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일주일에 한 번꼴이었다.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촉구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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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도심 내 집회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 서울시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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