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일제조사 벌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 일제조사에 나선다.
도는 이달 중 도내 31개 시ㆍ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한 뒤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도내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 차량은 5만대로 추정된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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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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