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누가 받죠" vs "경비만 해야" 경비원 잡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6월부터 경비업법 준수 행정 계고
인원 늘면 관리비 부담…주택업계 '비상'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당장 택배는 누가 받아주죠?", "쓰레기장 정리 담당자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택배 수령, 분리수거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입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비원들 본연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당장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 인원이 늘면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 등 '시설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다. 계고에 따라 그간 경비원들이 사실상 담당했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택배 수령,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은 경비원이 할 수 없어, 해당 일 처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40대 직장인 A 씨는 "원래 경비원들이 경비만 봤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잡다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일 처리 기간 중 아파트 경비는 소흘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잘 된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당장 택배 관리 부담, 쓰레기장 정리 등 담당자를 구해야 하는데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로서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비원 업무 등에 대한 개입을 보류했지만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8년 말 내려진 법원 판결도 영향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지속하자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업무를 더 넓게 규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법이 바뀔지 알 수 없어 단속이 시작될 경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놓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직 입주민들이 택배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곧 경비원들의 업무가 정해지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수령, 주차 관리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