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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강남4구 주택 거래량 36%↓… 고강도 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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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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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강남권 주택 거래량이 36% 급감했다. 전체 주택 거래량 역시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 9·13 대책의 여파로 '거래절벽' 사태를 빚었던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1334건으로 지난해 12월 11만8415건보다 14.4% 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12·16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가 얼어붙은 효과로 분석된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확연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6834건으로 전월의 2만2156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거래량은 3030건으로 전월의 4726건 대비 35.9%나 급감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거래는 5만5382건으로 전월 6만2374건에 비해 11.2% 줄었고, 지방은 4만5952건으로 18.0% 감소했다.


다만 2018년 발표된 9·13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던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년 동기의 5만286건의 2배로, 서울 역시 6040건에 그친 지난해 1월에 비해 178.7%나 급증한 수치다.

유형별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7만5986건으로 전월 8만7933건에 비해 13.6%가 줄었다. 이 역시 지난해 1월 3만1305건에 비해서는 142.7%가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외 주택 거래량은 지난달 2만5348건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16.8%가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33.5%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역대 가장 강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주택담보대출 금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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