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광진구, 법 개정으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알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행위 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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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개정된 법령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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