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반침하 건수 192건… 전년 대비 43% ↓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실종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 발생으로 집계하고 있다. 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생기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된 수치다. 2018년 처음 집계가 시작된 지반침하 건수는 당시 33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듬해 192건으로 집계되며 146건이 줄어들어 43%의 감소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2018년 당시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도와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관 파손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났던 충청북도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강원은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88%가 줄었고 충북은 60건에서 6건으로 90%가 감소했다.
발생원인 별로는 노후하수관 손상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18년 140건에 비해 52%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외에 다짐불량 19건, 상수관 손상 8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지반침하 감소 추세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다. 지하 20m 이상 터파기를 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20m 미만 터파기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영향조사의 매월 보고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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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의 특성 상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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