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실시…관리체계 정비
2㎏ 넘는 드론에 대해 기체 신고 의무화
사전 온라인 교육실시 등 관리체계 정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업무 차 거래처를 방문한 뒤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차량 밑에는 부서진 드론이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드론을 조종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판단됐지만 드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A씨는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최대 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드론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불리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에 대해, 스웨덴은 1.5㎏ 초과 기체에 대해, 프랑스는 2㎏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혼란을 줬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는 전 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한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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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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