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조치에 "검찰 조사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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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측은 "지난 2015년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약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된 문제인데 당시 자료 누락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누락된 자료가 포함돼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공정위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한 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고누락 건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 고발 조치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네이버 총자산 규모는 5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조원 초반대라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자료를 준비하던 실무자도 예비조사 단계에서 전년(2014년)과 동일하게 개인회사가 있는지, 친족회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자료가 누락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누락된 회사를 포함시켜도 3조원 규모가 5조원 규모로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정말 5조원 기준에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으면 실무자가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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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자료를 제출할 당시 네이버의 총자산은 5조6000억원이었지만, 제출 직후 NHN엔터테인먼트가 계열 분리되면서 총자산은 3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기업 총자산이 3조5000억원 미만의 경우 약식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3조5000억~5조원 미만의 경우에는 친족, 임원 보유회사 등을 추가해 5조원 이상 기업과 동일한 자료를 제출받는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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