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20대 3명 "살인 의도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씨, 이모(21)씨, 오모(21)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손목을 당기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어났다"며 "이들은 오랜기간 태권도를 해 공인 4단에 이를 정도로 유단자 임에도 공모해 피해자에 살해를 가했으면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우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 마음을 다해 사죄한다"며 "살인 고의는 없었고 상해치사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씨 측 변호인도 "살인 동기도 없었고 동기를 가질 시간도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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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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