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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나왔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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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 판단을 내린 후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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