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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특히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곧 검찰이 살피고 있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 특정사건들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사건에 대해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발표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재판 중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추 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 내외부 수사 점검 방안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제도들은 검사의 결정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두면 인권보호 및 독단과 오류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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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할 것"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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