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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파 성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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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22일 수직증축 사업계획안 승인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허용 된 지 6년 만
지상 3개층 증축으로 298가구에서 340가구로
"내력벽 철거 고려 않고 설계…국토부 결론에 따라 변경 가능"

[단독] '송파 성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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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기존 아파트의 층수를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가 탄생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주인공이다.


29일 송파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2일 송파동 171 일대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수직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직증축을 추진한 아파트는 많지만 실제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성지아파트가 처음이다.

[단독] '송파 성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승인 원본보기 아이콘

이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298가구 규모의 중층 단지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5층에 3개층을 더한 18층짜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증축을 통해 가구수 역시 340가구로 42가구 늘어나고 가구당 전용면적은 84㎡에서 103㎡로 넓어진다. 기존 2개층이던 지하주차장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으로 확대된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는다.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승인은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지 6년 만에 처음이다. 심재민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주무관은 "수직증축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성지아파트가 최초"라며 "분담금 확정 총회를 거쳐 이주, 2차 안전진단,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층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행 주택법은 15층 미만은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주택을 일반에 분양해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수평증축 대비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중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사업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실제로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격도 급등세다. 지난해 11월 9억7000만원에 매매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까지 뛰었다.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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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직증축 사업이 성사된 곳은 성지아파트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절차 탓이다. 현재 성지아파트 외에 수직증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대청, 서초구 잠원동 한신로얄, 경기 분당신도시 매화마을 1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는 1ㆍ2차 안전성 검토, 1ㆍ2차 안전진단 등을 비롯한 절차가 까다로워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늘어난 층수의 하중만큼 구조가 보강돼야 하는데 지반과 기초공사 방식에 따라 공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지아파트 역시 준공 당시의 도면과 실제 현황에 차이가 있어 애를 먹었으나 비교적 단단한 지대에 지어져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신민수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부위원장은 "수직증축 사업계획을 신청한 단지가 7곳 정도인데 대부분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멈춘 상태"라며 "리모델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정부가 과도한 안전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와 수익성 향상에 직결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내력벽은 위층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만든 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는 벽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말 결론을 내려 했으나 건설기술연구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이 끝나지 않아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심 주무관은 "성지아파트 역시 내력벽 철거를 고려하지 않고 평면 계획을 한 상태"라며 "향후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설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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