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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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께 경기 남양주 시내 한 노래방을 찾아 도우미로 일하던 B(36)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작위 살인 범행을 했거나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살해했다고 봤다"며 "하지만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을 적용해야 했는데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을 적용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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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통동기 살인은 양형 기준상 징역 1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잘못이 없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이에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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