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입법보완 해달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현장 혼란 등에 대해 입법보완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입법보완 논의를 요청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유권자 혼란 및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학교의 정치화,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초등·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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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의 수정·보완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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