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조만간 현금화될 가능성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오전 방송된 NHK의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속에서 일한(한일) 관계를 쌓아왔다. 한일 관계의 기초인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확실히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함에 있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런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으며,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것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문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으며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일 관계에 대한 방침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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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 문제를 청산해 일조(북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북일)평양선언(2002년 9월)에 따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대할 결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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