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태풍 링링으로 어선과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일부터 12월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AD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