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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식당영업으로 ‘14.5억 매출’ 영업주…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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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식당영업으로 ‘14.5억 매출’ 영업주…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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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신고 식당영업으로 고액의 매출을 올린 영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판사 고대석)은 최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2019년 5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82㎡ 규모의 식당 내부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식탁 18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어죽 등을 판매해 14억5337만4860원 상당의 영업매출(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등)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앞서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고액의 매출성과를 냈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적정한 형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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