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9월 단독주택 월세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다.

※ 월세 매물의 최저/최고가는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출해냈으며, 평가금액은 “보증금+(월세x100만원)”으로 계산하였다.


아경봇 기자 r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