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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개 아파트단지 감사…59건 행정처분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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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달 관내 6개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59건의 행정처분 및 2514만 원의 재정처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사례는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 꼽힌다.

올해는 총 10개 단지가 감사를 요청받은 상태로 감사위는 향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위는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6년과 2017년 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감사위는 올해 공익감사팀을 신설해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수위 및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 동시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더했다.

도 감사위는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주요 감사사례를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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