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조국 놓고 대충돌…靑 "수사 개입한 적 없다" 檢 "매우 부적절"(종합 2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이 "수사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단에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 볼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에 반발하자, 다시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일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이보다 앞서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검찰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압수수색을 보고했어야 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맞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자 법무부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박 장관의 국회 발언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이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와 같은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