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병·상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병장은 그대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등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국방부는 26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등병 3개월, 일병·상병 7개월이었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이등병 2개월, 일병·상병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14개월만 근무하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병장 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병 복무기간의 경우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되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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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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