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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1.1만명…대기업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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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6월 남성 육아휴직 현황 발표
작년 상반기 대비 30.9% 증가…1만1080명
56%가 300인 이상…육아휴직보너스 56%↑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1.1만명…대기업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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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로, 남성 육아휴직 활용에 있어 '대기업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6월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3494명) 중 남자는 20.7%를 기록했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56.7%(6285명)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43.3%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13.0%(1440명),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10.6%(1175명),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8.2%(905명), 10인 미만 기업은 11.5%(1275명)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1.1만명…대기업 쏠림 여전  원본보기 아이콘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이용자 56%↑= 상반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94명)에 비해 56.2% 증가했다. 2014년 10월 도입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9%↑=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 남자는 11.8%(326명)를 차지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76.4%를 차지했다.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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