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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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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박순자 의원 징계 결정…내년 4월 총선 공천에 영향, 정치적 해법 나올지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 의원 징계 안건을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의원 당원 징계 요청서를 중앙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1년 임기를 채운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전제로 최근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했지만 박 의원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박 의원은 후반기 1년의 국토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착공과 관련해 국토위원장 자격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23일 박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23일 박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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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박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치적을 쌓고자 국토위원장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행동이 징계사유라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는 본회의 의결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원권 정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국토위원장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확정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끝까지 버티기에 나설 경우 공천 배제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별다른 발언 없이 현장을 떠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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