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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軍장교 항소심도 유죄…"반헌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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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
"상관 명령복종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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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장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교 3명(육군 중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은 실행 행위의 정도 및 책임에 따라 과장과 계장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계장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고, 상관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구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기무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참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처장·과장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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