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자격 조건 완화 두고 이견 보여
더좋은미래, 인터넷전문銀법 개정 반대 입장 전달
지난달 30일 당정 브리핑 "개정논의 있었다" vs "언급만 됐다" 엇갈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탈락한 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당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을 마친 뒤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시한을 3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담합 정도로 공정거래법 내부의 위반을 한정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는 금융관련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 때문에 신규 참여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마저 대주주로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좋은미래가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은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논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은산분리를 주장하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반대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을 손 댈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다른 법들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에도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을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융관련법 체계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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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의 브리핑 결과와 당정 협의 내용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인사들은 "당정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 논의는 지나가는 정도로만 거론됐을 뿐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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