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감사자료 변경, 사내시험 부정 혐의를 받아온 국제 회계 및 컨설팅회사 KPMG에 5000만달러(약 593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KPMG는 미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연례 감사가 실시되기 전 감사목록을 사전에 부정입수하고 문서 내 데이터 등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들의 지식,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내 시험에서 답안을 공유하거나 최소 합격점수를 낮추기 위해 서버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D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단순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윤리적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KPMG는 벌금 외에 기업윤리 청렴규정 준수 평가를 위한 외부 컨설턴트도 고용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