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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년…인권침해요인 9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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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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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경찰은 1년 동안 99건의 과제를 발굴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심야조사 금지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사 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등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행사는 경찰이 그간 인권영향평가제를 통해 이뤄낸 인권친화적 가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정훈 경찰위원장,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갑룡 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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