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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