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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사후감리→사전예방 선진화…중징계 줄이고 기업 회계자생력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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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사후감리→사전예방 선진화…중징계 줄이고 기업 회계자생력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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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회계감리 주기를 단축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 역량을 집중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주관사와 한국거래소의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하게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적발ㆍ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 시스템 도입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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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계 감독체계를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감리는 고의·중과실 급의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시행한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안에 끝내는 원칙을 정했다. 금감원 내 회계심사국에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조치시효 임박, 긴급고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회계조사국 중심으로 감리를 한다.


특히 감리주기(감리를 받은 상장사들이 다시 감리를 받기까지의 기간의 평균)를 현재 20년에서 내년까지 13년으로 줄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주기가 줄면 감리 횟수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의 평균 회계역량을 강화해 중징계 비중은 줄이고 경징계(금융감독원장 경고) 수준의 과실 비중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의·중과실 수준의 부실감사를 하면 감사인은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는 1년간 직무 일부를 정지토록 당국 건의를 받는다. 주관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도 제한된다. 과실은 금감원장 경고 수준의 조치로 심사가 끝난다.


상장예비기업에 대한 회계검증 정책은 강화된다. 상장준비기업 중 회계감독 필요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거래소·상장주관사와 역할을 분담한다. 앞으로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정보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장주관사도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해 상장심사를 신청할 때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 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을 검증해서 내야 한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이 적발되면 내야 하는 과징금이 현 20억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상장사의 회계 자생력 강화를 유도해 사실상 '연중 상시감사'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시장의 약한 회계 역량→규제·제재 강화→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이를 '시장 역량 강화→규제·제재 약화→감독 의존도 감소'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소통을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은 앞으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등에 관해 기업 내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도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같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기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어야 한다. 또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연중 단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외부감사인은 신(新) 외부감사인법 제17조에 적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기업과 감사인이 제출한 공시의) 결과와 개선 노력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선별해 감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사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감독기관의 개선권고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의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현재 6명의 3배 수준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계제도 변경 등에 따른 기업 재무공시 기재 정정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손 과장은 "기업의 정정 공시를 회계사회나 금감원이 심사할 때 당기 감사인-직전 감사인-기업 간에 회계사회의 지침대로 의견을 교환해 기업에 정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직전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 차이로 재무공시를 정정해야 할 때 2017년 8월 회계사회가 발표한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적용해 '당기 감사인-전임 감사인-기업 경영진 및 지배기구' 간 소통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고, 이 중 46%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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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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