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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숨진 생후 7개월 영아, 국과수 "반려견이 할퀸 상처, 사망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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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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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영아의 사망 원인이 반려견에 할퀸 상처때문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A(1) 양의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과수는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회신 후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을 발견한 외할아버지는 경찰에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보니 손녀 A양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의 부모인 B(21) 씨와 C(18) 양은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남편 B 씨는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이의 팔과 발 등을 할퀸 것 같다. 허스키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장난을 많이 걸었다"라면서 "아이가 사망한 것에 겁이 나 아이를 거실에 있는 종이박스에 넣어두고 아내를 친구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나도 다른 친구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B 씨와 C 양은 자택에서 5년 된 말티즈와 생후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두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이들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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