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뽑는다…3단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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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척결에 본격 나선다.
도는 4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이다.
도는 건설업체 사무실을 찾아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등록기준 적정여부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도 발주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축ㆍ토목ㆍ조경 등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시범단속을 한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 업체 3곳을 적발했다.
협업 단속은 인테리어나 상하수도 설비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문 공사업체 단속을 위한 것으로 감독 권한이 있는 시ㆍ군, 정부, 건설협회와 함께 진행된다.
도는 상ㆍ하반기 두 차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 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1억∼10억원 관급공사 입찰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등 공익제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예정이다.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 뒤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2억원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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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면허대여나 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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