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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매체 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자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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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신상등록 위헌 판결해 처벌 조항도 효력 상실"

1심 유죄 판결했지만→2심·대법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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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처벌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유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르고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신상공개 의무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벌 조항 역시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단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까지 폐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헌재의 결정은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에까지 기속력(판결이나 결정의 절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신상정보 미제출 범죄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까지도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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