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원 챙긴 대형마트 직원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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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대형마트 직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9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유명 대형마트 마케팅 부분 담당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3곳과 계약하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111회에 걸쳐 약 3억9600여만원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의 범죄행각은 2014년 7월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40)씨로부터 "우리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정해 주면 그 대가로 매출액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씨는 가전제품 유통업체 대표 심모(63)씨와 주방용품 유통업체 전무이사 황모(50)씨에게는 먼저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횟수도 많고 합계액도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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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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