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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3남매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法 "고의방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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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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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다. 앞서 1ㆍ2심은 "사회망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고의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ㆍ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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