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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도 유죄인 이유…"피해자 진술 일관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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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도 유죄인 이유…"피해자 진술 일관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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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장 CCTV 공개,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을 대신한 부인의 국민청원 등에서 시작돼 추행 여부와 법원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판결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A씨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바뀐 점에 주목했다.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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