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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수련시설·김밥업체 4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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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수련시설·김밥업체 4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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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5곳(1.5%)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 어학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또 점검 대상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품 39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05건 중 김밥 3건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 나머지 190건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식품재료 및 조리완료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칼·도마 등 식기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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