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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외치는데…복지부는 '반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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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불허…추정 불과한 연구결과 연연

-바이오 분야에선 DTC 검사 항목 확대 축소

-업계 기대 못 미치는 성과물

-규제 샌드박스 취지 못 살려

규제 혁신 외치는데…복지부는 '반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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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부처의 관성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한 탓에 규제 개선 속도도 늦고 소비자와 관련 산업의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물을 내놓고 있어서다.


◆반쪽 규제 개선안…규제 근거도 '찜찜'= 보건복지부는 최근 돋보기 안경과 도수가 들어간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양쪽 눈의 도수와 난시ㆍ근시 정도가 같으면서 도수가 '+3.0디옵터 이하'로 낮은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원 외에 인터넷,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컸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빠졌다. 복지부는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부작용으로 각막염이 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며 "연구용역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한 2011년 이후로 각막염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 눈 건강을 고려할 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연구팀은 2011년 전후 소프트렌즈 매출 추이와 10~30대 여성의 각막염 연도별 증가율을 비교ㆍ분석했다. 그 결과 소프트렌즈 매출이 2008년에서 2013년 32.6% 증가할 동안 각막염 환자의 증가세가 2008년에서 2011년 34.2%, 2011년에서 2013년 30.1%로 둔화됐다. 이를 두고 2011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규제가 콘택트렌즈로 인한 각막염 합병증 발생 방지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계속 금지할 정도로 각막염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콘택트렌즈 때문에 생긴 각막염 환자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다. 연구팀도 "현재 보고에서의 결과는 모두 추정에 의한 결과"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검안사나 안과의사의 시력검사 처방전이 있을 경우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 현재 이들 국가를 통해 해외 직구로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DTC도 대폭 축소= 바이오 분야에서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가 대표적인 소극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꼽힌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적 질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체질량지수, 탈모,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 유전자 검사만 허용했다. 이와 달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은 DTC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동안 업계는 검사 항목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질병을 포함해 항목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2017년 말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자 검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검사 항목을 120~150여개까지 대폭 늘리는 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2월 검사 허용 항목을 57개로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크로젠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즉각 반발하며 복지부의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연내 DTC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항목 선정 기준 공개 등 유기협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복지부가 여전히 질병 검사 항목 확대에는 소극적이라 향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질병을 제외한 웰니스 항목 확대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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