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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사무처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 오전 중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하루였다"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밖의 물건 전자기록 통신매체기록 손상, 은닉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한 사람은 지역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면서 "어제 사무처를 점거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감금을 했다"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의법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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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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