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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때 인·적성검사 … 사회지표 통계방식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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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논의


아이돌보미 채용때 인·적성검사 … 사회지표 통계방식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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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지원 사업으로 고용하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는 인·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최소 5년간 다시 일할 수 없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의 따귀를 때리는 등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어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 간 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뤄진다. 돌보미 이용시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는 가정에서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중인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분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197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사회지표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에 걸쳐 국민생활의 수준,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정책의 성과 측정 등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변화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지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한 지표를 개발·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NCS 질적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체계적인 대책과 개선 노력도 점검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NCS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4차 산업 등 미래유망분야는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NCS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개발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 단기 재직자 등 이수자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에서 NCS 활용과 편성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격 취득 방식도 기존 이론·지식 시험 위주에서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등 NCS와 국가기술자격간 유기적인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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