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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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25일부터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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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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