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수사, 이재용 상고심에 큰 영향 없을 듯"
법조계 "기소까지 수사 진척 안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조만간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25일 "최소한 삼바 관계자에 대한 기소 단계까지는 수사가 진척됐어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관계자도 "수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법조계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갔고 이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기능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수사에서 이런 고리가 입증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루어지던 시기, 이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가 중요 현안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된다. 자연스레 박 전 대통령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주고 받은 혐의도 입증되므로, 대법원의 제3자 뇌물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15일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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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제3자 뇌물죄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봤고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검찰이 이달 안에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법원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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