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북한 대사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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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미 해병대 출신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의 보석 신청이 불허됐다.


24일(현지시간) 로스앨젤레스 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23일 크리스토퍼 안이 신청한 보석 심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할 의사가 없음을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범행 가담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 국제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방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며 보석을 불허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안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 측 켈리 스틸 변호사는 오토 웜비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고, 그가 스페인으로 추방되면 북한으로 압송돼 처형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미 법무당국은 피고인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 당시 캘리버40 권총을 허리춤에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공정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요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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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 창 등 자유조선 회원 10명은 지난 2월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와 하드 드라이브,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해 도주했다. 이후 이 단체는 FBI와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18일 FBI가 주범으로 추정되는 에이드리언 홍 창의 집을 습격했을 때 검거됐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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