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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베트남 대사의 이유있는 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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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현지 외교단 대상 초청 행사에 지나친 잣대
징계 무산시 표적 감사 도마 오를 가능성
현지 교민들 이례적 대사 조기 이임 반대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직원을 상대로한 갑질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헌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대사는 국민보호와 국익확보를 위한 자신의 외교 행보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규정된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 대사측의 주장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외교부는 베트남 현지 교민들과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특임 대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아시아 경제가 입수한 법무법인 화현의 김 대사에 대한 징계사유 타당성 검토 의견은 김 대사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과장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현측은 김 대사에 대한 투서 내용만으로 외교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며 현지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현측은 감사에서 문제가 된 항공권·휴대폰 ·골프 연습망 제공 등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상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현지 문화와 외교관례에 부합하는 데다 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화현측은 모 골프클럽 개장행사에 항공권을 제공받아 참석한것에 대한 법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 사절단을 대상으로 한 데다 베트남 공산당의 전임 주석이 참석할 만큼 공식적인 행사였던 만큼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제6호가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한 골프장 개장행사에 참석한 쯔엉떤상 전 베트남 주석(원속의 인물)이 김도현 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 대사는 이 행사에 가족을 포함한 항공권을 받아 참석했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외교부 감사 지적을 받았다.

한 골프장 개장행사에 참석한 쯔엉떤상 전 베트남 주석(원속의 인물)이 김도현 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 대사는 이 행사에 가족을 포함한 항공권을 받아 참석했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외교부 감사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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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사에 대해 현지 정가에 영향력이 막대한 쯔엉떤상 전 베트남 주석이 참석한 만큼 고위층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의미가 있던 행사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공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가족들을 포함한 항공권을 포함한 초청장이 일괄적으로 제공됐다면 역시 부정청탁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저에 설치됐던 실내 골프연습시설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설치된 것을 복귀후 철거했고 시가도 150달러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화현은 베트남 현지 관행상 즉시 반환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라고 제시했다. 다만 반납 과정에서 절차상의 실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 쪽으로부터 받은 항공권과 고가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거절시 결례가 되는 만큼 다음 날에 담당직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거나 직원 선물로 제공한 만큼 뇌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베트남 대사의 이유있는 징계 반발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대미 자주파로 통하는 김 대사의 부임 후 그의 친 기업 친 교민적 행보를 반겨왔던 하노이 교민사회는 외교부의 김 대사 징계 강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하노이 한인회 강당에서는 김도현 특임대사 소환에 대한 교민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 코참, 중소기업연합회, 한베가족협회는 김 대사의 조기 이임으로 8000여 기업과 18만명의 교민을 향해 낮춰졌던 공관의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김 대사 징계를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제기됐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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