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농수산물 2차 가공품 생산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이 통과되어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됐다.

"농수산물 2차 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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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농산물 1차 가공업자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차 가공업자도 가능해졌다.

가령 예전에는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를 가공하는 경우까지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절인배추를 사서 김치를 만드는 사람도 보증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외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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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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