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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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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여자기숙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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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26)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여학생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여학생이 보안카드를 찍고 기숙사에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공판은 5월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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