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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지사에 '종북' 비난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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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행보, 태도를 두고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변씨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씨는 2013년 1월~2014년 2월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4년 5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한 표현 중에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앞서 1ㆍ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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