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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 재해보험 22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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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벼알마름병, 보험대상 추가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신규 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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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올해 보험의 보장내역이 일부 강화됐다. 병해충 피해 대상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해충이 보험혜택 대상이 됐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이 5.22%로 설정돼 신안과 태안, 진도 지역은 보험료율 인하효과를 누리게 됐다.


올해 새로 선보이는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향후 현장의견 수렴,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3만8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만6000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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