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미성년자 게임 아이템 환불 문제 쟁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AD

공정위는 게임업체가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