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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우성사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예방 잔반 대신 사료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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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앞으로 잔반급여 농가의 주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잔반급여 농가의 잔반 급여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우성 가 강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내용과 취지를 알렸다.


18일 오후 3시10분 우성 는 전날보다 7.71% 오른 3075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ASF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잔반급여 농가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잔반급여 농장의 주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더라도 돼지농장에서의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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